차승원 차노아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차승원 아들 차노아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차노아(24)에게 징역 6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차노아는 지난달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차노아와 함께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은 대마초 매매 및 알선,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재 함께 대마초 혐의로 기소됐던 미국인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는 여러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자진 입국 권유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