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박물관 소장 국보 177호 태항아리 국가가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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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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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홍의원“1970년 공사중 발견, 기증은 불법”주장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고려대박물관이 소장 중인 국보 177호 조선시대 왕실 태항아리는 문화재보호법이 시행 중인 1970년 공사 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올해 문화재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고려대의 취득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분청사기 인화문 태호(紛靑沙器印花文胎壺)’라 일컫는 이 태항아리는 1970년 고려 대 이공계 캠퍼스 부근에서 공사 중 발견됐다고 하므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이런사실은 정부에 신고돼야 했고, 국고로 귀속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태항아리는 15세기 조선초기 작품으로 추정되며, 두 개 겹 항아리로 구성된다. 왕실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의 태반을 거두어 담아 주로 산봉우리에 묻은 용기를 말한다.

유 의원은 고려대 교수이기도 한 변영섭 청장을 향해 “그럼에도 신고기록도 없다”면서 “고려대는 이를 공사한 건설사에서 기증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불법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1970년 문화재보호법은 ‘토지 또는 물건에 포장된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는,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국고에 귀속’이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같은 고려대가 소장한 조선왕실 어보 2점, 곧 태종왕비 원경왕후지인과 현종비 헌열왕대비지보에 대해서도 종묘에서 유출되게 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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