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집단 안전사고 책임 엄벌… 책임자는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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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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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집단 안전사고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토록 하기 위해 ‘각종 집단 안전사고 관련사범 엄단 지시’를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집단 안전사고 전담부서나 전담검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구조물을 건설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부터 인·허가, 감리, 시공, 사업승인 및 관리감독까지 모든 분야를 조사해 사고 자체 뿐만 아니라 구조적 비리까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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