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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벤츠코리아 대표 위증죄로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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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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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브리타 제거 벤츠코리아 대표이사와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정무위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거 대표이사와 임 대표이사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민 의원은 벤츠코리아가 벤츠 파이낸스 서비스 코리아의 금융상품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으나 제거 대표이사는 ‘벤츠코리아는 벤츠 파이낸스 서비스 코리아와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라는 내용의답변을 했다.

민 의원은 또 벤츠의 공식 딜러사 중 하나인 한성자동차가 딜러사이면서 동시에벤츠코리아의 지분 49%를 갖고 있어 불공정 계약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며 임대표이사에게 개선 의지를 물었다.

그러나 임 대표이사는 자신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여서 ‘한성자동차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하지만 민 의원이 이날 공개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자료에 따르면, 벤츠 파이낸스 서비스 코리아는 벤츠 코리아의 ‘특수관계자’로 명시돼 있다.

특수관계자란 출자자와 그 친족, 실질지배자, 해당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등을 가리킨다.

또 제거 대표이사는 벤츠코리아의 대표이사이면서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임 대표이사의 경우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한성자동차의 CEO(최고경영자)이자 한성인베스트먼트의 CEO라고 적시돼 있다.

또 벤츠 파이낸스 서비스 코리아의 임원 현황에도 임 대표이사의 직책이 ‘한성자동차 CEO’라고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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