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사고 여학생 추돌 소방관 불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19 10: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당시 중국인 여학생을 구조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소방관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수사당국은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리려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뛰어든 샌프란시스코 소방관들의 헌신을 고려해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예멍위안의 죽음은 형법위반 소지가 없는 비극적 사고"라고 밝혔다. 해당 소방관에 대해 불기소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중국인 여학생 예멍위안은 착륙사고에선 살아남았지만 현장에 급하게 출동했던 소방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부검을 통해 조사된 바 있다.

사고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49세의 여자 소방관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