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운영 보험대리점·신협 단위조합 6곳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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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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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실 운영으로 적발된 보험대리점과 신협 단위조합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종합 검사에서 사랑에셋 보험대리점 등 6개사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돼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받았다.

사랑에셋, 해담, 하이스트 보험대리점은 수수료 수익을 내고자 대리점 설계사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고액의 보험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약하는 자기계약 수법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는 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에프엔스타즈보험대리점과 피플라이프보험대리점은 등록되지 않은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아 과태료 및 기관경고, 담당임원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신협의 경우 대아신협이 입금자 실명 미확인,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임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평택성동신협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13억9100만원 초과했다가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전주산천신협 역시 근저당 설정서류를 받지 않고 대출을 해주면서 3억여 원이 부실화돼 임직원에게 주의적 경고 등이 떨어졌다.

순천중앙수협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64명을 조합에 가입시켜 임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안동행복신협 또한 무자격자 78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보증부서민대출 취급시 구속성 예금(꺾기)을 받아 임직원 6명이 주의를 받았다.

신협중앙회는 2009년 9월 A씨에게 18억2800만원의 한아름연대출을 해주면서 6개월만에 이자 연체로 13억76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해 직원 2명이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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