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무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제조한 미네랄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록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인 윤모씨가 만든‘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콩두부가공영천연미네랄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았지만,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 처럼 유통돼 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및 사용, 판매 중단 조치했다. 더불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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