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최모(46)씨 등 학부모 4명에게서 총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영훈초 출신 학생 등을 비롯해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2012~2013년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자금 등 총 16억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영훈학원이 충분한 수입이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우리나라 최고 학교를 만들려다 보니 빚어진 실수”라며 “어린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겨 김 이사장에게 전달하는데 역할을 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한 임모(54) 영훈중 행정실장과 정모(57) 전(前) 영훈중 교감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학생들의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한 김모(39) 영훈중 교사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 임 실장 등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배모(47·여)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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