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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기보, 억대 퇴직금 받은 직원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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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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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중 재취업된 추심인력 현황.[자료=박민식 의원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억대 연봉을 받고 퇴직한 직원들을 추심인력으로 다시 채용해 도덕적인 해이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지난 2005년 유동성 위기 당시 퇴직한 160명 중 49명을 계약직 추심인력으로 채용했다.

이달 현재 근무 중인 재취업자는 13명이며, 지난 2007~2009년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 재취업자는 기보의 전체 추심인력 22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원이다.

재취업자들은 지난 1989년에서 1992년 사이 입사한 이들로, 퇴직 당시 순수퇴직금의 6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수령했다.

퇴직금은 1인당 평균 1억6100만원으로 적게는 1억900만원, 많게는 2억2600만원에 달했다.

퇴직금에는 순수퇴직금 외에도 기준급여의 1.8배에 해당하는 명예퇴직금과 재직 직원 800여명이 6개월 동안 반납한 급여의 50%가 포함돼 있다.

현재 재취업자의 1인당 연봉은 4500만원 수준으로 기본급 102만원, 회수실적급여 269만원 등 월 평균 3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기보의 이 같은 행태는 유동성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만 내세웠을 뿐 고액의 퇴직금과 남은 직원들의 급여 쪼개기, 재취업 등의 편법을 동원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본인의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 다시 자리를 꿰차는 행태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공직사회나 국민정서에 큰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 채용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평등하며 공정해야 하는데 기보의 퇴직자 재취업은 그 원칙을 깬 사례로 취업의 길이 바늘구멍만큼 좁은 요즘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의 취업 기회마저 빼앗은 격”이라며 “유관기관 재취업 조건과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과를 냉엄하게 따져 묻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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