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대한지적공사·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의 학비를 상한액 없이 무상으로 전액 지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 따르면 대한지적공사는 2008~2013년 6월까지 직원 6119명에게 61억19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한국감정원은 같은 기간 직원854명에게 10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은 473명에게 5억49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3개 기관이 지급한 자녀학비는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5억4822만원 더 많았다.
특히 지적공사는 자녀가 예술중학교를 다니는 직원에게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61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안행부 기준에 따라 자녀학비를 지급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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