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KBS2 '승승장구']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전 소속사 사장 A씨는 용준형이 지난해 2월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언급한 발언에 대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용준형은 당시 방송에서 A씨와의 갈등을 떠올리며 '노예계약', '병 깨기'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이 내용은 이후 '연예가중계'에서도 다뤄지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법원은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과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용준형은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서 재판에 참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