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전문적인 법률 설명 예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28 10: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금융감독원이 '동양 사태' 피해자를 위한 전국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 여의도와 지방의 주요 지역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관련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인터넷 상의 소문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금감원 변호사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 및 향후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전문적인 내용을 알려줄 예정이다. 녹취록 및 투자 관련 서류 제공, 채권신고 절차, 금감원 검사 및 조사과정, 소송과 분쟁 절차 및 비교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특히 개별적인 소송 등 법률 안내가 필요한 참가자에게는 별도 부스에서 금감원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된다. 
 
설명회 참석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나 금융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금감원 분쟁조정 담당자(분쟁조정 신청자의 경우)를 통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