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 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을 진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공청사와 PC방, 150㎡ 이상 식당, 주점, 찻집 등이다. 단속반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 협회, 기타 봉사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과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이다. 단속반은 민원다발업소를 중심으로 심야까지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자(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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