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결심공판 장미인애[[사진=아주경제DB]
모씨는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에서 장미인애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숨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장미인애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려했다. 과거 모 여자 연예인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피임용 자궁 내 루프가 찍힌 것이 소문 난 적이 있는데, 그 기억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다"며 "삭제된 기록 중 프로포폴 투약 부분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무 조사 과정에서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투약 여부가 드러날 경우 그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함께 노출되는 것이 염려스러웠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장미인애가 통증에 민감했다기 보다는 아픈 시술을 꺼려했었다. 통증을 잘 참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 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승연(81회), 박시연(148회), 장미인애(80)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투약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의존성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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