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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LH 비축토지 매각해 5년간 921억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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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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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기 개발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토지를 매각해 차익을 버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LH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LH가 매각한 비축토지는 총 343건으로 조사됐다. 해당 토지 매입액은 7688억원이었지만 매각 총액은 8609억원으로 매매차익이 921억원 발생했다.
 
매각 된 비축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하가 11건, 3년 이하 59건이었다. 이들 토지 거래로 얻은 차익은 646억원이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 소재 부동산(8만2230㎡)의 경우 2008년말 473억원에 구입해 22개월만에 577억원에 팔아 104억원을 남겼다. 광주 서구 양동 내 주거용토지(2565㎡)도 2007년말 7억6000만원에 매입 후 1년만에 22억3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김 의원은 “LH가 수익에 급급하다 보니 장기 개발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토지 사업의 본래 목적을 간과했다”며 “공공기관이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토지비축사업을 개선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기업부채상환용 토지(4597억원) 비용조달을 위한 채권조달이자가(연 5%) 반영되지 않아 채권이자를 반영한 수익 산정 시 매각차익은 372억원으로 수익률 약 4.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비축토지는 단기매매 방지를 위해 1년 이내 매각 금지 요청이 있지만 1년 이내 매각된 토지는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 요청된 토지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토지로 편입된 토지가 8건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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