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에 위치한 미등록 다단계 업체 하나그린라이프(대표 이문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을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등 다단계판매업을 해왔다.
하지만 관할 시‧도지사(대전광역시장)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하나그린라이프는 전체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나오면 직급에 따라 균등하게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상위권 판매원은 급여 형태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상욱 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단계 판매업체의 후원수당과는 지급 형태가 다를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후원수당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소비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확인 후 판매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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