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키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통해 체납자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관외거주자와 대포차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남영암과 대구, 부산 등 관외지역으로 출장, 폐업법인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인도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2회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는 영치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번호판를 영치하고 있으며, 체납자 재산의 적극적인 공매처분,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금융채권 압류·추심, 급여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도 벌이고 있다.
시는 특히 5백만원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원억희 시 세무과장은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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