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정(제8조ㆍ제11조 제1항ㆍ제15조 제1~2항)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해당 규정이 사라질 경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사가 소비자들에게 최고금리인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