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2018년까지 39%"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29 11: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존 효력 2013년까지…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정(제8조ㆍ제11조 제1항ㆍ제15조 제1~2항)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해당 규정이 사라질 경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사가 소비자들에게 최고금리인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