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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국세청이 추징금 3천65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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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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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 청구 등 법적인 절차 따라 적극 대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효성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로 회사에 총 365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효성의 자기자본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효성은 납세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불복 청구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효성 관계자는 "부과한 금액이 전액 인정된다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현재 이익규모나 재무 상태를 고려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효성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로 회사에 총 365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포착해 지난달 말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1일 효성 본사와 계열사, 조석래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재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핵심 경영진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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