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26개 단체, 국회 앞서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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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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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이 '민생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회장 왼쪽은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오른쪽은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사진제공=주건혐]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가 4·1 부동산대책 및 8·28 전월세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대책의 핵심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시장불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의 대승적 합의를 통해 부동산시장침체로 기반 붕괴위기에 직면한 서민경제에 한줄기 등불이 되어야 하며, 정부도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포함한 26개 건설·부동산 유관단체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공동 발표하고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를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종사자수는 약 223만명으로 근로자 1인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약 900만명이 부동산 관련업계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중개업, 가구업, 이사업, 인테리어업, 도배업, 전기업, 설비업 등 연관산업 종사자 수까지 더하면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8.28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짝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국회의 입법 과정이 지연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예로 든 현안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정비사업 2주택 허용 및 현금청산시기 연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 등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현안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길게는 수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취득세율 영구인하(지방세법) 관련 내용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은 "또다시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에서 주저앉는다면 시장의 신뢰가 급락함으로써 주택거래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등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반시장적 규제로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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