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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4억 5천여만원을 편취한 ‘나이롱 환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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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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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경찰서(서장 장권영)는 지난 10. 28. 단기간에 13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형식적인 장기․반복 입원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4억 5천여만원을 편취한 용의자를 검거하였다.

    검거된 방모씨는 2006. 12.부터 ~2007. 2.까지 고혈압․심장비대 등 특정질병 입원시 일당 최저 26만원~최고 96만원, 재해 입원시 17만원을 지급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13건을 집중 가입하고 피해 과장, 장기 입원보험금 지급제한 회피 등으로 입원한 후 보험사에 치료비, 입원비 등을 청구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급차를 소유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등 보험범죄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부터 내사하여 왔다.

    한편, 이번 보험범죄사범을 검거한 서천경찰서는 보험범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병․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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