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업무 프로세스 변경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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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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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경남은행은 BPR(비즈니스 프로세스 효율화)시스템 확대 시행에 따른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업무프로세스 변경으로 인해 시행착오와 혼선이 발생할 것을 예상, 전 영업점에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BPR센터로의 여수신업무 의뢰를 비롯해 고객정보변경 요청 등의 긴급사항은 영업점이 직접 처리토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각종 서류의 BPR센터 집결보관 등 BPR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민원을 대비해 고객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송안내 등 예고기간을 갖기로 했다.

양영수 경남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경남은행 거래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신세대 고객들의 불편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오픈한 모바일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 신설하고 불편 및 개선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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