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6곳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완료하고 내달 중 심판대(전원회의)에 설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곳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혐의가 짙은 대형마트·백화점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될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으며 과징금 상한은 납품대금 또는 연감임대료 범위로 커져 ‘과징금 폭탄’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유통업체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심사보고서를 해당 회사에 보낸 상황”이라며 “내달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전원회의를 거쳐 위법 여부에 대한 진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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