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선정, 종가집 김치 특허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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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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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CJ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가 대상FNF의 '종가집 김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종가집 김치를 만드는 식품제조업체 대상FNF가 김치제조법에 관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하선정 김치 제조업체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일 대상FNF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상이 주장한 김치제조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상FNF는 김치의 색깔과 윤기를 살리는 '알파화 전분' 등 2건의 특허를 CJ제일제당이 침해했다며 작년 10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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