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이달부터 휴업수당 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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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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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일종의 휴업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 생활보조금 지급이 이달부터 재개된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11월부터 우리 기업 측 사정에 의해 출근을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기본급의 60%(월 40달러)를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우리측 사정에 의해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2800명 정도"라며 "(이달 말 기준으로) 생활보조금 지급 대상이 총 1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돼 총액은 월 4만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보조금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전에는 근로자가 오히려 부족해 지급할 경우가 없었지만 재가동 이후 기업의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쉬는 북한 근로자가 늘고 있어 지급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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