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해산 청구는 통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당의 존재 유무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면서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