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정지역 기업체 6곳과 대전고용노동청,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5일 대전고용청 대회의실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원청 사업주의 영향 아래있다는 점을 감안해 원・하청 사업주가 협력해 근로자 보호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날 협약에는 한국타이어(주) 대전공장, LG화학(주) 대산공장,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부여공장, ELK(주), 아트라스비엑스(주), 크라운제과(주) 대전공장 등 모두 6곳이 참여 했다.
대전고용청과 서포터즈 위원들은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을 할 계획이다.
정형우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사내하도급을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인사관리상 부담을 하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사내도급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해 당사자간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권순원 서포터즈 위원은 “그동안 펼쳐온 적극적 서포터즈 활동결과, 대전・충청지역에서도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이라는 결실을 얻게 됐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산업현장에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대전고용노동청과 힘을 모아 협약체결 사업장 발굴과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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