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 항공권 등 환불불가 약관을 운영해 온 에어아시아 엑스에 대해 약관 시정 권고를 내린 결과 지난달 21일부터 환불 불가 약관을 수정했다고 6일 밝혔다. 터키항공의 경우는 지난달 1일부터 환불불가 약관이 변경됐다.
그 동안 에어아시아 엑스는 요금 및 부가서비스 환불 불가를 명기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왔다. 특히 판촉 항공권 ‘O’ 급 등 총 17개 등급의 항공권에 대한 운임 및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절대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시정된 약관조항을 보면 소비자는 출발일 기준 3달 전에 취소하면 항공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2달 전 취소 시에는 90%, 1달 전 취소는 80%로 출발일 기준 1달 이내 취소도 항공권 금액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가령 인천-콸라룸푸르 간 ‘V’급 항공권을 28만9000원에 구매 후 1달 전에 취소하면 23만12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터키항공 역시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달부터 유럽행 판촉 항공권 등 환불불가를 수정했다. 약관 시정 후 유럽 왕복기준 70만원 대 이하 특가 항공권은 300유로, 80만원 대 이상 특가 항공권은 240유로의 취소 수수료가 붙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에어아시아 엑스의 환불방침은 전 세계 저비용항공사들이 모두 환불불가를 영업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에어아시아 엑스 및 터키항공의 환불불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 중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로 피해접수를 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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