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청이 산정한 내년도 기준시가를 열람한뒤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해 있으면서, 동·호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5천209동 38만5천239호와 상업용건물(상업용 건물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6천224동 47만6천826호 등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국세청은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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