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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위치도.
미아9-1구역은 지난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2009년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조항이 폐지되고, 도정법상 용적률이 완화돼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아동 3-770번지 일대 5만3155.8㎡는 용적률 221.76%를 적용 받아 최고 15층 17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46~115㎡ 아파트 1018가구(임대 88가구)가 신축된다.
시는 이번 변경으로 종전보다 가구 수가 44가구 증가해 조합원 부담을 낮추고, 법적 상한 용적률이 완화돼 재건축 소형 임대주택 88가구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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