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수수료 챙긴 토익·JPT·텝스 등 어학시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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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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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익·JPT·텝스 등 어학시험 취소수수료 알고보니…전상법 위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 등 청약철회 관련의무를 위반한 토익·JPT·텝스 등 7개 어학시험의 접수사이트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상 어학시험 신청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행위로 토플(美ETS)·토익·JPT(와이비엠시사닷컴)·텝스(서울대학교발전기금)·지텔프(지텔프코리아)·JLPT(김스어소시에이션,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제주상공회의소)·신HSK(한중문화협력연구원) 등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또 군인 시험신청자 및 추가접수기간 시험신청자에 대한 환불불가 규정도 접수일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접수취소)를 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토플·토익·텝스·지텔프·JPT·JLPT·신HSK 등 7개 시험 업체는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10~60%)를 부과해왔다.

토플·신HSK의 경우는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50% 및 1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시험들의 경우 접수기간(약10일~11주) 중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접수기간 경과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것.

아울러 토익·JPT·지텔프는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결제대행수수료를 받아왔다. 토익·JPT의 경우는 인터넷뱅킹·실시간계좌이체 접수 후 익일 이후 취소 시 각각 1%·1.54%를 챙겼다. 지텔프는 카드결제 접수 후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3.5%를 거둬들었다.

특히 토익·텝스·JPT·JLPT는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도 전자상거래법상 추가됐다. 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군인 시험신청자와 추가접수기간 시험신청자에 게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해왔다.

이 밖에도 신HSK는 법상 계약‧청약철회‧대금결제 등에 관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을 하지 않는 등 거래기록 보존의무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어학시험 접수사이트에 대한 조치가 자격시험 등 다른 분야의 접수사이트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최근 토익의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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