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07 17: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인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점검.지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점검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형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5월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에 특별지도점검을 받았음에도 최근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의식 소홀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형우)은 7일 지역 노·사·정 관계자 약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북 안전수칙 준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지역별 안전수칙 준수 결의대회는 지난 9월4일 개최된 안전수칙 준수 범국민 결의대회에서 선포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 ‘이크!∼(IECR) 안전수칙’의 전국적 전파 및 준수결의를 통한 사업장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크!∼(IECR) 안전수칙은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의 경우 ▲위험을 모르고 작업 ▲밝혀진 위험요인 제거 부실 ▲위험통제(안전조치) 미흡 ▲사고시 초기대응 및 관계기관 신고지연 등의 문제점을 토대로 위험발굴(Identify), 위험제거(Eliminate), 위험통제(Control), 신속대응(Response)이라는 4대 추진과제와 17개 실천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앞으로 사업장에서는 이크!∼(IECR)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기 전에 사고발생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통제(안전조치)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진방법에 대한 사전교육과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고, 실적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형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사업주·안전보건 관계자 등 노사정이 한마음으로 노력할 때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