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5개 우선처리 법안 확정…여야, ‘입법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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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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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5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충돌 예고
민주당 내 강·온파 간 이견 표출이 최대변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안 사태와 별개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15개 우선처리 경제법안에 이어 민주당은 7일 55개 우선처리 법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기업 지원 중심의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초점을 둔 반면,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규제와 지원, 국가정보원 개혁 등 정치적 사안에 무게를 두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부자감세 철회 등 ‘민생살리기 법안’ 41개,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14개 등 총 5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주당은 계약기간 후 세입자가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명 ‘주택임차료 지원법안’,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안’, ‘깡통전세 예방법안’도 아울러 추진한다.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안’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순환출자 금지법안’ 등도 최우선 처리 대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또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도록 한 특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전면 이관토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 징계를 강화하고 감찰담당관을 외부에서 공모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이 포함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를 통해 투자 부문에서는 지주사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등을 핵심 법안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어 부동산 부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및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벤처·창업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전용 증시인 ‘코넥스’ 세제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핵심법안으로 분류했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조차 강·온파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감에서 일군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적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도개혁에 주력하는 한편, 중산·서민층 민생살리기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경파 의원들은 김 대표의 투트랙 전략이 애매모호하다며 반발했다.
 
김기식 의원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에 대한 당의 명확한 입장을, 이미경 의원은 통진당 해산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의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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