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무와 배추 등 김장쓰레기를 작은 용량의 음식물 수거용기에 배출할 경우, 처리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 주고 무단투기도 예방하고자 한시적으로 음식물 수거용기 대신 일반 종량제봉투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배출방법은 김장쓰레기를 잘게 썰어서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몰후부터 다음날 6시 이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또 시는 특별수거 기간 동안 주택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취약지구에 대해 분리배출 실태 현지점검도 병행해 길거리에 김장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음식물쓰레기와 김장쓰레기를 혼합배출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받드시 분리하여 배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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