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회에 걸쳐 연찬회를 실시해 납세자 편의시책을 통해 선진 세정을 구현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모색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특히 고양시는 대도시 지역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지역이다. 이처럼 중과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형식적인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에 대해 시는 현장 중심의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일산동구 세무과 임미순 주무관은 끈질긴 현장조사 끝에 10억 원을 추가로 과세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송이섭 행정지원국장은 “납세자의 납부편의시책을 통한 선진세정을 구현하려는 시의 노력과 제2금융권까지 재산을 추적해 예금압류를 실시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의지가 돋보였다”며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재정 확충,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 서비스 실현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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