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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주택 강매 못한다…건설사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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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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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건설사가 임직원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돼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의 규모가 수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는 현행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이번 종합대책은 건설사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는 등 자서분양을 원천적으로 막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임직원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한다.

또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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