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11일부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10 11: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다음 달 13일까지…허위 전입 등 중점 조사키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1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도내 모든 읍·면·동에서 실제 거주민의 거주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 내용은 ▲허위 전입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이다.

  또 ▲제3자 거주 불명 등록 요구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사실조사에서 거주 사실 불일치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부과 금액의 75%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