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조사 내용은 ▲허위 전입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이다.
또 ▲제3자 거주 불명 등록 요구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사실조사에서 거주 사실 불일치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부과 금액의 75%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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