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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줄고 발급 총액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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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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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올들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줄었지만 발급 액수는 증가했다.

10일 국세청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발급된 현금영수증 액수는 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조7000억원에 비해 1조8000억원(2.7%)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발급 건수는 44억2700만건에서 43억9000만건으로 3700만건(0.8%) 감소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올 상반기 전년도에 비해 0.8% 감소했다가 7월 이후로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발급 건수가 감소한 것은 1만원 미만 소액 발급이 1400만건 준데 따른 영향이 컸다. 반면 1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500만건 늘었다.

이는 그동안 현금 영수증 발급이 상당히 활성화돼 발급건수 증가율이 계속 둔화하는 추세와도 무관치 않다. 

전년 대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증가율은 2008년 94%, 2009년 53.6%, 2010년 11.5%, 2011년 4.8%, 2012년 1.3% 등의 하향 곡선을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원 확대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을 활성화 하고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 등을 통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10개 늘어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추가된 대상은 귀금속 소매업·피부 미용업·결혼상담업·포장이사 운송업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 가맹점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한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 해당하는 금액을 미가입 기간만큼 환산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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