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거주 고액체납자 찾아 3억75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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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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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고,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거나 국내 사업장을 페업하고 해외로 도피한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3억7513만원의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초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애틀랜타 인근에 사는 12명의 고액 세금 체납자를 찾아가 이달부터 총 2억6000만원을 내겠다는 납부계획서를 받아냈다.

또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달아난 체납자 29명의 국내 예금, 부동산을 압류해 총 1억1513만원을 징수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 체납자가 총 554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약 260억원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받아 해외거주 정보가 확인된 이들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미국 애틀란타와 로스앤젤레스에 조사관 2명을 파견하기도 했다. 

외국 거주 체납자들은 부동산 매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이나 사업장 운영에 따라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이 대부분이다. 일부는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달아났다. 

재외국민등록이 된 체납자 140명 중에는 86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캐나다(23명), 호주·뉴질랜드(18명), 일본(5명), 스위스(3명), 기타(5명) 등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44명에 이른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자들이 국내외로 출입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외국거주 체납자의 출입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내 입국 시엔 다시 출국을 할 수 없도록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지 방문조사에도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 시 재출국금지, 여권발급 등 영사업무 제한요청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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