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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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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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송병춘)이 지난달 30일부터 1주동안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안산지청과 합동으로 관내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들 사업장은 최근 1년간 사고성 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 굴착공사,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다수사용 건설현장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 공사현장으로 선정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붕괴·추락·감전·화재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에 초점이 맞춰 진행됐다.

이번 감독 결과, 법 위반이 적발된 5개 사업장에 대해 입건하고, 8개소에 대해선 과태료부과, 1개소에 전면작업중지, 시정명령․지시 132건 등의 행정․사법조치를 취했다.

송 지청장은 “관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금번 검찰합동감독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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