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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식당 식자재 ‘세액공제 축소’ 차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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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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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4억 이하 50%, 4억 초과 40% ↓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12일 영세자영업자의 농수산물 식자재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를 차등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당초 30%에서 연매출 4억원 이하는 50%, 4억원 초과는 40%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30% 공제율이 음식업종 영세업자에게 과도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당정이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전혀 해당이 없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새누리당은 기계적 규제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과 중산층을 챙기고 배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그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농축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한다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이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탈세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공제한도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키로 해 영세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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