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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보험산업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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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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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한국의 보험산업은 1997년 IMF 이전까지 양적인 팽창을 지속하다가 2000년 전후로 소비자의 니즈 변화, 계약자 보호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의 정합성 요구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보험산업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1999년 유럽연합(EU)식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됐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설명의무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

이러한 노력에도 보험산업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 비해 제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그 결과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 부여로 피규제자의 법적 예측성이 결여된 규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서로 상충되는 규제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문가인 정세창 홍익대 교수에게 의뢰해 보험산업에서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지켜야할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유지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은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인한 보험산업 환경의 악화가 예상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200%로 상향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경영실태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는 보험업법상의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보험사는 단기간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부자금조달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여 금융당국의 조치를 피규제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 경영상황,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여력비율을 100%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적정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사채ㆍ어음 발행이 가능하고 그 한도는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제한된다. 금융기관의 차입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보험사만 자기자본 내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뱅크런의 우려가 있음에도 은행은 자기자본의 3배, 일반 사업회사인 상법상 주식회사는 순자산액의 4배로 제한하는 것에 비추어도 보험사에게 과한 규제이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보험사의 자금조달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다. 미국 뉴욕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차입에 조건을 두고 있으나 그 한도를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보험회사의 차입한도를 은행과 같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보험업은 금융당국의 개입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행정지도나 감독을 통해 수시로 당국의 방침이 정해지고 보험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다. 지난 2002년 그간 무상으로 제공되던 자동차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이루어진 사항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도 경쟁당국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담합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정부 내에서 두 개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기업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보고서는 미국처럼 보험업 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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