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방한은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보고관은 이를 위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및 국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북한인권 관련 국내 민간단체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010년 임명 후 특별보고관 자격으로 2차례 방한했고 올해 8월에는 지난 3월에 설치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일원으로 방한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으며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 및 권고사항을 유엔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임무로 매년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기가 1년씩 연장돼 오고 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그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탈북민, 식량 등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 형법 등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올해 3월 인권이사회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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