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금고약정기간이 금년 말로 끝남에 따라, 지난 달과 이달 초 일반경쟁방법으로 2차례 제안신청을 받았으나 두 번 모두 NH농협은행만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런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지난 11일 도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NH농협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농협이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용편의성 ▲금고관리능력 등 평가기준에 부합되어 적격성 심의를 통과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NH농협은행과 11월 중 금고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한 뒤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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