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반려동물에게 사랑의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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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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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비용 절감,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등을 예방코자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로,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계양구 관내 동물병원에서 하며, 동물(개)와 함께 방문해야 하며 등록인식표 부착 (수수료: 1만원, 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지참),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수수료 : 2만원) 및 체외부착(수수료 : 1만 5천원) 중 한가지 방법으로 한다.

 

계도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며,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될 예정이다.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등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농축산지원팀(☎450-6842~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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