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기준 현실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는 공사이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이 되는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 기준’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보증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법정 보증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보다 과소 계상되면 보증을 의무화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보증기관이 지급하는 제도로서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공사 원가에 반영하는 보증수수료가 실제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보다 적으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보증서 교부를 기피해 제도 도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섭 건산연 연구위원은 법정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공사원가 계산시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의 직접공사비 대비 비율을 보증기관이 중간 신용등급의 평균적인 업체에 적용하는 보증 수수료 요율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규정되어 있는 조달청 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보증기관의 중간 등급의 평균업체에 적용하는 요율로 추정한 적정 비율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납부한 수수료가 원가 반영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인정하는 사후 감액 정산 제도를 증액 정산도 가능하게 개선해 하고, 공사이행보증도 사후 정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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