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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대출금 못 갚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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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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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가 대출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남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의 신용생명보험 시장은 매우 작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신용생명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사망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보험사가 이를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올해 르노캐피탈, 신한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과 제휴를 맺어 신용생명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지난 2002년말 도입됐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일명 '꺾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단체보험 형식으로 신용생명보험이 활용된다. 금융사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대출 고객들에게 무료로 가입을 해주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병욱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마케팅총괄 상무는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자의 변제불능 가능성을 억제하고, 대출에 부가 기능을 부여해 타 은행과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해,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불과 5.3%만 이 보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용생명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대출금의 0.02~0.1%정도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7000원 수준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무는 "현재 신용생명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77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한국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보험을 활성화해,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채무자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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