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 전입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제3자에 의해 거주불명등록 요청된 자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조사는 공무원과 통ㆍ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또는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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