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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자위권, 지리적 한계 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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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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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의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아베 신조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13일 회의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위대 활동에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사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체로 일치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안보법제간담회의 결론을 토대로 집단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다. 사실상 안보법제간담회의 결론이 정부 방침이 되는 것.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취재진과 만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면 지구 반대편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리적 개념에서 ‘지구 반대편’이라는 등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과 밀접한 문제인지 여부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 대행은 지난 13일 집단 자위권 문제 등을 주제로 한 BS 니혼TV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주변의 안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기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헌법종합조사회장은 “과거 헌법 해석과의 정합성이 결여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집단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으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역대 일본 정부들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다”면서도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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