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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이상직 민주당 의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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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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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2011년 8월 봉사활동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 고문직을 수락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4·11 총선을 앞두고 비선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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